헌법재판소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합의 각하
당시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셈인데요.
위안부 합의 각하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들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위안부 합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 합의를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 즉, 구두 형식의 합의였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같은 헌법상 조약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는지 불분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합의 각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 것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인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각하
선고 이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 측은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야기 했는데요.
이어 "특히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 최후 보루로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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