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허인회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4일 허인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허인회는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줘야 할 임금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경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이 업체 직원들이 임금 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잇따라 신고했고 이를 조사한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신고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허인회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허인회는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해가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원들이 (나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사력을 다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허인회 그는 누구인가?
- 허인회 -
1964년생
용산고등학교-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허인회는 소위 386 운동권 대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체입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검찰은 허인회가 임금체불을 하면서 직원에게 줘야할 돈을 다른 용도로 썻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인회는 1985년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3년 녹색드림을 설립한 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허인회는 현 정부 들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야권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발효현미를 팔던 녹색드림이 2017∼2018년에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여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아 현 정부의 신재생 육성 정책을 싹쓸이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는데요.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녹색드림 등 특정 회사에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각종 특혜를 줬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녹색드림은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 중 약 55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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