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 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근거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위 ‘공수처’라고 불리는 공수처를 존재하게 해주는 법안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 공수처의 시작 -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6대 총선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총선 후에도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해 12월 3일 새정..
5분 전
2019. 12. 31. 00:45